1. 토지매매계약과 다운계약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부분 할 것이고, 계약금, 잔금...

공인중개사의 안내를 받아서 절차에 맞게 준비하면 된다..이런저런 공인중개사 관련 보험 증서 다 챙겨줍니다. (간단)

 

하지만 계약서상에 불법적인 절세를 위해 하고있는 다.운.계.약.서

물론 취득세도 적게내고 걸릴 위험도 작고.. 하지만

 

다운, 업 계약서에 따른 문제와 처벌에 대한 기사를 아래 링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096718&memberNo=32662051

 

 

2. 2018년 주택, 토지 취득세 기준

분양받는 택지경우 원시취득이 2.8% → 3.16%으로 상승하는게 보이네요

그외는 4% 변함 없고요~

매매계약 대금납부후 60일 이내이니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3. 등기

 법무사 수수료 한 20만원 정도주면 다해줍니다~ 하지만 회사 자산관리 담당자로서 한번 정리해보자면 헙헙헙 ㅠㅠ

솔직히 돈과 시간,,,생각해보시면 법무사에게 부탁하셔도 됩니다. 저의 경우는 담당 공인중개사가 같이 처리 해줬어요~

 

1) 토지 매매계약서

 

2) 부동산(토지) 거래계약 신고필증 발급
   시청에 방문하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발급.

 

3) 취등록세 납부 신고
  시청 세무과에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대급 입금 증빙 제출등 취득 신고하면 취득세 지로 납부서받아서 납부.

 

4) 돈돈돈..

   토지매입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과 등기를 위한 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등기소 근처 농협에 방문하여 등기신청 수수료, 수입인지, 채권매입금등 납부.

 

5) 등기소에서 아래 서류 소유권이전 신청

  *매도자 인감증명서
  *매도자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매도자 등기권리증
  *매수자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록세 영수확인서
  *정부수입인지
  *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약 1주일 뒤 등기 확인쓰 .....그냥,,법무사 도움을 받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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