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은 재산세(주택, 토지) 납부의 달입니다.
1. 납세의무자: 해당년 6월 1일 주택 및 토지소유자
2. 납부기간: 9월16일~9월30일 ( 올해는9월30일이 휴일이므로 10월 1일까지)
3. 고지서: 2018년 9월 10일까지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카드납부,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 입금등
다양한 루트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고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해당 한번쯤은 관청(고지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과세내역서를 받아보세요.(이메일 또는 팩스)
세금은 시스템에서 세율을 돌려 주지만 토지의 현황지목, 공부지목등의 상태에 따라 세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입력은 사람이 합니다. 분명 만의 하나 오류를 위해서 한번쯤은 과세 내역서를 받아서 계산해보세요.
제 경우는 5년 동안 회사 건축물 1건, 토지 1건의 오류 확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래 제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법제처 참고)
지방세법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읽어 주셔서 "땡큐"
공감해주시면 더 "땡큐"
'집 > 초보집짓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절세 검토] 과세기준 및 세액공제 기준 (0) | 2018.11.10 |
---|---|
토지매매계약 다운계약서, 2018 주택취득세, 2018 토지취득세, 등기 (2) | 2018.09.19 |
위치선정2 (어디에 터를 얻을 것인가?) 단독주택지 (2) | 2018.09.19 |
위치선정1 (어디에 터를 얻을 것인가?) 단독주택지 (2) | 2018.09.19 |
평범한 직장인의 초보 셀프 집짓기의 시작(단독주택) (0) | 2018.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