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달 청구되는 관리비.
관리비 항목만 꼼꼼이 더블체크하면 작지않은 돈을 아낄 수 가 있습니다.

 

회사 사택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는 예전에 아파트 관리비 담당을 해서

직원들 월급에서 공제 한적이 있습니다.  막상 해보니!!!! 휴먼 애러 !!! 사람의 실수도 많고

관리의 방만에 의한 세나가는 돈도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돈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세어나가는 돈을 막아봅시닷!!

 

 

먼저 아파트공동시설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헬스장 비용입니다.
헬스장 비용은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청구되게 되는데요
지난 세입자나 주인이 사용하던 내역을 그대로 이어 받아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승강기등 주요시설이 고장났을때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장기수선 충당금 잘챙겨 봐야합니다.
이금액은 원래 집주인이 내어야하는 금액인데요.

 세입자가 대납하고 이사 나갈때 집주인에게서 되 돌려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수질 검사비용등으로 쓰이는 수선유지비는실제거주자가 내는것이 원칙이니
착각하시면 안되구요~ㅎ

화재보험료 논란이 될수있는 부분인데요.

 세입자가 보험료를 매달 내어도 화재나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 때문에  보장내역을 잘 챙겨 봐야 합니다.

 

 

또한 매달 지난달과 내역서를 교차로 더블 체크하여 어느 항목에서 늘었고 줄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관리비 절감의 기본입니다.
 관리비 증감내역은 물론 쌓여가는 포인트로 관리비를 납부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국토부에 공동 주택관리 정보시스템(www.k-apt.go.kr )에 접속하여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와

지역별 아파트 항목별 평균 단가를 비교하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과다 청구되고 있는것이 아닌지 확인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공사와 용역의 비용이 입주자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알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의 투명성을 위해서든 의도되지 않은 청구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든 

비싼 관리비 내역 잘 분석하시어 여러분의 피같은 돈 아끼시길 바랍니다.

 

관리비 아껴서 외식한번 더하고 다가오는 겨울 외투 한벌 더 사자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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